현금영수증Q&A

  • [ Q1 ]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하는지?
  • [ A ] ’17.2.3.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5.31까지 가입하여야 하고, ’17.2.3.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
    예) ’17.5.10.에 개업한 사업자는 ’17.8.31.까지 가입
  • [ Q2 ]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가입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입하면 가산세의 50%가 감면됨
    *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포함
  • [ Q3 ]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지 ?
  • [ A ]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어도 ①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하거나, ② 국세상담센터(☎126) ARS를 이용하여 전화로 가맹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음
   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
    ㈜케이티 www.hellocash.co.kr 02)2074-0340
    ㈜엘지유플러스 taxadmin.uplus.co.kr 1544-7772
    한국정보통신㈜ www.kicc.co.kr 1600-1234
    퍼스트데이타코리아(유) www.moneyon.com 1544-7300
    (사)금융결제원 www.kftcvan.or.kr 1577-5500
    나이스정보통신㈜ taxsave.nicevan.co.kr 02)2187-2700
  • [ Q4 ]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?
  • [ A ]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임
  • [ Q5 ] 자동차 신차와 중고차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중고차 판매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나요?
  • [ A ] 신차 판매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,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임
  • [ Q6 ]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7 ]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국세청 지정번호로자진발급하였는데 추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하고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할 필요없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와 거래일자‧거래금액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126-1-1)에서 본인이 사용자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
  • [ Q8 ] 중고차를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?
  • [ A ]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9 ] 중고자동차 판매시 차량금액, 등록대행수수료, 관리비용, 알선수수료, 세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?
  • [ A ] 취득세, 공채매입비용, 인지대를 제외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
  • [ Q10 ] 일반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 판매 후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?
  • [ A ]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11 ] ’17.4월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7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는지?
  • [ A ] 거래당시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 • [ Q12 ] 중고차 매매업이 아닌 일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회사명의 중고차를 타인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?
  • [ A ]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님
  • [ Q13 ]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?
  • [ A ] 중고차 매매업체가 중개 대가로 수령한 중개수수료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며,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
  • [ Q14 ]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차 위탁판매 시 수수료만 현금영수증 발급한다고 하면 자동차 매수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?
  • [ A ]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
  • [ Q15 ]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수료와 자동차매매금액을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할 수 있는지?
  • [ A ]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와 중개업체가 상이한 경우 판매대금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업체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판매업체와 중개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음
  • [ Q16 ] 할부금융을 통해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?
  • [ A ] 중고차 매매대금을 할부금융사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며 할부금융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17 ] 2016년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2017년에도 자동차구매금액을 내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?
  • [ A ] 2017. 1. 1. 이후 중고자동차 구매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2016년 거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
  • [ Q18 ]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10%를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결제하였는데 추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발급의무가 있는지?
  • [ A ] 소비자와 합의하에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였더라도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임
  • [ Q19 ] 차량 매매계약 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음. 다만,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함(재소득-152, 2011.4.22.)
  • [ Q20 ] 중고차 매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데 "승인불가 가맹점"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자동차 신품판매업(501201)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중고자동차판매업(501202)을 추가하여야 발급할 수 있음
  • [ Q21 ] 중고차 구매 계약자가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한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22 ] 중고차를 공동 명의로 매매계약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중고차 매매 시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  • [ Q23 ] 차량 인도시점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점이 다른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발급하는 것이며,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임
  • [ Q24 ]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?
  • [ A ] 발급의무 대상인지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발급의무가 있음
  • [ Q25 ]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?
  • [ A ]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의무가 있음
  • [ Q26 ] 6월에 매매계약 및 차량을 인도하고 7월에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의무 대상인지?
  • [ A ] 2017.7.1.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므로 거래시기(차량의 인도시기)가 6월인 경우 발급의무 대상 아님
  • [ Q27 ] 6월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방법은?
  • [ A ] 7월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판매자가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발급거부신고 할 수 있으며,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면 현금거래확인신고 할 수 있음
  • [ Q28 ]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제재는?
  • [ A ]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%를 과태료로 부과함 단,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%를 감경함
  • [ Q29 ]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데 가맹점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,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청색스티커를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함. 의무발행가맹점(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)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
    * 스티커는 관할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음
  • [ Q30 ]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?
  • [ A ] 신품자동차의 구입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, 중고자동차는 2017.1.1.이후 거래분부터 구입금액의 10%, 중개수수료의 경우 100%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
  • [ Q31 ] 2017년 1기에 중고차가 구매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은 2017년 2기에 지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다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  • [ A ]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시점에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,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